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전문화 및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디지털금융총괄과 · 2019-12-24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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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첨부 참조조
판단 이유
ㅇ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을 위해 ’18.2월에 발표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및 중개기관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은 ’18.6월 민간 사업수행기관 7개를 신규 선정하였으며 지원금을 확대 배정(’17년 배정한도 20억원 → ’18년 및 ’19년 배정한도 50억원)하여 중개기관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중개기관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개기관DB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위탁기관 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P2P업체는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 회수, 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넓은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P2P법상 5억원 이상으로 자기자본 요건을 명기하였습니다.
ㅇ 현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입법 추진중(기획재정위원회)에 있으며, 윤호중의원안 및 강병원의원안에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및 연대조직의 공제기금 조성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안, ’16.8.17.
제22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적합한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회적금융 육성과 제도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중략)5.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설립등 신협법상의 상호금융이나 비영리민간재단의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허용 등 관련법제의 정비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안, ’19.3.6.
제18조(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설립) ①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 또는 전국 단위 협의체나 연합체 등(이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중략)④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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