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금융정책과 · 2019-12-2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5조원 미만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지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업무 능력이 있는 준법감시인이 겸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는 인력 부족 등으로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기 어려워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필요가 다수 존재
ㅇ 한편 2016.9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자본금 요건완화(200억→ 100억원)로 등록회사수가 ‘12년까지 12개에서 단기간내에 46개사로 급격히 수가 증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현황 >
(단위 : 개)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6
등록
회사수
29
31
33
36
35
36
40
42
51
70
92
99
전업사
10
11
11
13
12
12
14
18
24
31
42
46
자료 : 여신금융협회
ㅇ 그결과 짧은 기간동안 신기사의 수적 증가로 신기술금융업권내 전문자격자 및 위험관리책임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신기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 경력요건 충족자의 채용이 쉽지 않음
ㅇ 대부분 10인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인 신기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 인원을 은행 등 금융회사 경력자를 주로 채용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 이해부족으로 재교육이 빈번함
ㅇ 신기사는 재무안정성을 중시하는타 금융업권과 달리 신생 벤처의 향후 성장성, 생존성, 위험 분석 등 투융자와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자격자를 선호하여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전문자격자의 채용 가능성이 낮은 형편임
ㅇ 한편 장기간의 금융업권 종사인력*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전문자격과 함께 업권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을 늘려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
* 지배구조법 제26조와 제28조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 기관(금융기관) 근무의 경우 10년 이상의 자격기간을 요구하여 신기술금융업권의 경우 대상 인력이 매우 협소
**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 창업투자회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신기술금융업권에 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치할 필요
ㅇ 이와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금융회사 위험관리관련 컨설팅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그 직무 특성상 법률 또는 내부통제관련 이해도가 높아 위험관리 관련 소양이 인정될 수 있음
ㅇ 따라서 소규모 금융회사의 인력운용의 원활화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가 일정기간 금융회사 근무시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면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자의 법상 자격요건*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과 실질적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지배구조법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요건에는 감독원 검사대상기관 10년이상 종사자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서 자격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자가 규정되었으나, 지배구조법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요건에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관련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
□ (건의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합리적 인력운용을 위해 예시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종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를 위험관리자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조치
ㅇ (예시 1안) 준법감시인과 동일한 자격요건인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를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를 개정
ㅇ (예시 2안) “1안 자격요건 + 금융위설치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 2년이상 근무자”를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지배구조법 제28조를 개정
ㅇ (예시 3안)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단서 조항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예시 기타안) 금융위,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 창업투자회사 근무경력도 신기술금융업권의 경우에는 동 검사대상기관 종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제26조와 제28조를 개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제2항
판단 이유
□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과,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업무특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
ㅇ 내부통제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 회계 등 업무경력만으로 위험관리 부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창투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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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정책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