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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추가

금융위원회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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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5조원 미만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허용되지만,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질적 위험관리업무 능력이 있는 준법감시인이 겸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는 인력 부족 등으로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를 두기 어려워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책임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필요가 다수 존재

한편 2016.9월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자본금 요건완화(200억→ 100억원)로 등록회사수가 ‘12년까지 12개에서 단기간내에 46개사로 급격히 수가 증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록 현황 > (단위 : 개) 구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6 등록 회사수 29 31 33 36 35 36 40 42 51 70 92 99 전업사 10 11 11 13 12 12 14 18 24 31 42 46 자료 : 여신금융협회

그결과 짧은 기간동안 신기사의 수적 증가로 신기술금융업권내 전문자격자 및 위험관리책임자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신기사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 경력요건 충족자의 채용이 쉽지 않음

대부분 10인하의 소규모 금융회사인 신기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이 가능한 인원을 은행 등 금융회사 경력자를 주로 채용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 이해부족으로 재교육이 빈번함

신기사는 재무안정성을 중시하는타 금융업권과 달리 신생 벤처의 향후 성장성, 생존성, 위험 분석 등 투융자와 신기술사업금융 관련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자격자를 선호하여 업무 관련성이 적은 전문자격자의 채용 가능성이 낮은 형편임

한편 장기간의 금융업권 종사인력*의 채용이 곤란한 경우 대안으로 전문자격과 함께 업권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을 늘려 순환시키는 것이 필요 * 지배구조법 제26조와 제28조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검사대상 기관(금융기관) 근무의 경우 10년 이상의 자격기간을 요구하여 신기술금융업권의 경우 대상 인력이 매우 협소 **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 창업투자회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신기술금융업권에 종사하여 근무한 것으로 조치할 필요

이와관련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금융회사 위험관리관련 컨설팅업무 또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례가 많고 그 직무 특성상 법률 또는 내부통제관련 이해도가 높아 위험관리 관련 소양이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소규모 금융회사의 인력운용의 원활화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가 일정기간 금융회사 근무시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면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책임자의 법상 자격요건*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과 실질적 겸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 * 지배구조법 제26조 준법감시인의 요건에는 감독원 검사대상기관 10년이상 종사자와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서 자격관련된 업무에 5년이상 종사자가 규정되었으나, 지배구조법 제28조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요건에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관련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

(건의내용)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같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합리적 인력운용을 위해 예시와 같이 일정기간 업무종사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자를 위험관리자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조치

(예시 1안) 준법감시인과 동일한 자격요건인 “변호사, 공인회계사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를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지배구조법 제28조제3항제2호를 개정

(예시 2안) “1안 자격요건 + 금융위설치법에 따른 검사대상 금융기관 2년이상 근무자”를 자격요건에 추가하도록 지배구조법 제28조를 개정

(예시 3안)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단서 조항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기타안) 금융위, 금감원 검사대상기관이 아니어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않는 창업투자회사 근무경력도 신기술금융업권의 경우에는 동 검사대상기관 종사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법 제26조와 제28조를 개정하는 등 적정한 조치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제2항

판단 이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과,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는 그 업무특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규정

내부통제와 관련성이 높은 법률, 회계 등 업무경력만으로 위험관리 부문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창투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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