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46 비조치의견

‘(가칭)안전망 대출’취급 기관에 신협을 포함

서민금융과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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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18.2.8.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고금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 감소를 고려하여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임

ㅇ 해당 상품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방식으로 3년간(‘18~“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15개 시중은행으로 제한되어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거래하는 저 신용자들의 불편이 예상 됨

□ (건의사항) 안전망 대출 취급기관에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추가로 지정하여 격오지 등 지역에 소재한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8.1.12.자 (금융위 등 범정부 합동)보도자료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판단 이유

□ ‘19.9.2일자 햇살로17 출시에 따라 ’19.9.30일자로 인전망 대출은 상품 폐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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