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18.2.8.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4%로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고금리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제도권 자금이용 기회 감소를 고려하여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임
ㅇ해당 상품은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해 100% 보증방식으로 3년간(‘18~“20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15개 시중은행으로 제한되어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거래하는 저 신용자들의 불편이 예상 됨
□(건의사항) 안전망 대출 취급기관에 신협 등 상호금융권을 추가로 지정하여 격오지 등 지역에 소재한 금융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안전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18.1.12.자 (금융위 등 범정부 합동)보도자료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
판단 이유
□‘19.9.2일자 햇살로17 출시에 따라 ’19.9.30일자로 인전망 대출은 상품 폐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