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47
비조치의견
은행 등 수신 금융기관 동전교환 서비스 제도개선
은행제도팀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에 동전교환 시 방문 요일 및 시간을 제한하고, 당행 통장을 통한 입금만을 허용하여 고객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한국은행의 동전교환 운동과도 배치
(건의내용) 동전교환은 개별 은행의 문제가 아닌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개념으로 동전교환 편리성 개선 요청
ㅇ 해당 금융기관 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동전교환 가능
ㅇ 전 영업일/업무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요일/시간을 특정하여 고객이 혼선 없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예시 1) 모든 수신 업무취급 금융기관에 대하여 월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동전교환 업무취급
예시 2) 업권별로 요일 및 시간을 따로 지정하여 동전교환
ㅇ 동전교환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동전 교환기는 당행 또는 타행 고객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판단 이유
□ 은행의 동전교환과 관련된 업무처리방법은 개별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동전 대량 수요처(한국은행 홈페이지 - ‘화면’메뉴 - ‘주화수급정보센터’ - ‘대량수요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은행제도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