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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 중점 확인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원은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제공 누락, 지연, 거짓등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융회사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집중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제재금만으로는 한계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검사시 정확한 신용정보 집중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신용정보 집중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이 현장 동행 및 검사 업무지원 가능

판단 이유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시장 및 검사대상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검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인력(관련기관의 직원)을 검사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관련 법령

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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