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정보원은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제공 누락, 지연, 거짓등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융회사에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ㅇ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집중하도록 유인하기에는 제재금만으로는 한계
□(건의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회사 검사시 정확한 신용정보 집중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ㅇ신용정보 집중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원의 전문 인력이 현장 동행 및 검사 업무지원 가능
판단 이유
□중점 검사사항은 금융시장 및 검사대상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변적으로 선정하고 있음 - 검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인력(관련기관의 직원)을 검사에 참여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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