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49
비조치의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대상 확대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창투사 및 창투조합과 달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
ㅇ 창투사?창투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정책목적 등이 유사한 투자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미비로 인해
타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증가
□ (건의사항)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34⑤, 동법 시행령 §49⑥
판단 이유
<중소벤처기업부 투자회수관리과 검토의견입니다.>
□ 창투사 및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결성된 투자주체이며, 정책목적 및 투자방법이 유사
* 근거법령 : 창업지원법(§10, §20) 및 벤처기업법(§4의3)
ㅇ 창투사·창업투자조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반면, 벤처투자조합만 신고의무를 부여해 투자주체간 규제차익 존재
→ 투자조합 간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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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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