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인가 기준상 조합원수 충족 예외지역에 포함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백령도의 도서지역 입지 및 인구 노령화 등을 감안하여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상 조합원수 충족 예외지역으로 포함할 필요
ㅇ 백령도는 지리적으로 육지와 격리되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천안함 폭침(’10.3월) 및 연평도 포격사건(’10.10월) 등으로 농업인 등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ㅇ 서해 최서북단인 백령도 및 대청도를 소재지로 하는 백령농협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기준 상 조합원수 조건*을 유지하기 곤란
* 조합원수를 1,000명이상 유지하여야 하나, 현재 동 농협의 조합원수는 약 960명으로 연말까지 조합원수를 충족하여야 함
□ (건의내용)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예외적으로 농가호수 700호 미만인 지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조합원수 유지조건을 300명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ㅇ 백령도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예외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고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1호 가목, 지역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지정
판단 이유
□ 귀 기관에서 제출하신 사항은 농업협동조합법령에 관한 사항으로 동 법령의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농업금융과)로 이첩(‘19.12.11.)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답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농림수산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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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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