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3
비조치의견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보험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대주단상설협의회 및 대주단자율협의회 구성∙운영, 지원대상 기업 선정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위한 대주단 협약으로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원활한 의사결정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협약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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