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4
비조치의견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PF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PF대주단상설협의회 및 PF대주단자율협의회 구성∙운영, PF사업장 관리 절차, PF사업장 정상화 특별약정 체결 절차, PF대주단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PF사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간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PF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정상화를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협약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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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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