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선업무를 위한 본점 사무공간 설치제한 개선 관련 조속한 조치 요청
중소금융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저축은행들은 중금리대출, 정책자금대출 확대 등에 따라 고용 확대와 전산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사무공간의 추가 확충이 필요
ㅇ 그러나, 이러한 후선업무 및 전산설비 등 단순사무 공간 확장을 목적으로 주된 사업소(본점)과 인접한 부지에 건물 신축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 령 제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요하는 등 엄격한 규제로 작용
ㅇ 한편, ’16.2월 저축은행 현장점검시 이와 동일한 건의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동 문제의 해소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일부수용’ 답변(’16.9월)을 했으나
ㅇ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건의내용) 금융위에서 기 답변한 바와 같이 인가업무상 ‘본점인정 세부기준’을 조속히 마련 요청
ㅇ 예시) 영업망 확대를 위한 지점이나 출장소의 신규 설치 목적이 아닌 후선업무를 위해 영업소(본점)와 인접한 부지로 영업점을 확장(이전)하는 경우 금융위 사전신고로 갈음하는 등 절차 간소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저축은행법 제7조(지점등 설치의 제한)
판단 이유
□ 귀사는 후선업무 및 전산설비 등 단순사무목적의 공간을 본점 인접 부지에 신규로 마련하는 경우, 현행 지점 인가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하셨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경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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