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상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의 총량규제 제외 필요
금융정책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LH, SH 등에서 공급하는 서민 대상 임대물건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담보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 유도 및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자금 및 중금리 대출을 제외한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적용(’17.10.24 금융위 보도자료)
ㅇ 동 대출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사실상 금융회사 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지원대출도 포함되어 있는바 서민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가 바람직
ㅇ 또한, 각 금융회사들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 비율도 가급적 신속히(예, 전년도말 적어도 1/4분기 이내) 통보할 필요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임의의 증가율을 산정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계대출을 취급하던 중 나중에 계획보다 낮은 증가율을 부여받을 경우, 연초 수립한 경영계획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함은 물론, 가계대출을 오히려 회수해야 하는 경영상의 문제 발생
□ (건의내용)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서민대상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등 서민전용대출을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총량규제비율도 1/4분기 이내에 조기 확정할 필요
판단 이유
금감원은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기관과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관련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일부 대출을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쏠림현상으로 해당 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 필요
가계부채 모니터링이 금융업권의 원활한 사업 운영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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