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의 DSR 적용 제외
금융정책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식매입자금대출(이하 ‘스탁론’)은 유가증권담보대출로 분류되어 DSR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출의 성격 및 타 업권의 유사 상품과 비교할 때 재검토 여지가 있음
ㅇ 스탁론은 주식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여 본인 보유 자산 이내에서 주식 매입 자금을 차입 및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차주 소득으로 상환하는 타 대출과는 구별됨
* 주식가치 하락 시 旣 보유자산 내에서 사전 약정비율로 자동 매도·상환
ㅇ 스탁론과 유사한 증권사 연계신용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사·저축은행의 스탁론에 대해서는 DSR을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ㅇ 또한 증권사 연계신용대출에 대출 기간이나 종목에 제한이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스탁론은 소비자 편익이 큰 상품이나, DSR 적용 시 향후 취급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 (건의내용)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의 DSR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18.10.31)
판단 이유
스탁론은 담보가치의 변동 가능성이 크고, 주식 매수 외의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담보대비 대출액 비율도 높기(300%) 때문에, 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오히려 다른 대출보다도 높은 만큼 DSR 적용 필요
증권사 신용거래의 경우 스탁론과 달리 주식 매수대금 결제에만 활용되고, 담보비율(140% 이상)을 적용하여 레버리지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스탁론과는 자금용도, 대출구조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
스탁론과 유사한 성격의 은행권 유가증권담보대출 이미 DSR 적용을 하고 있어, 스탁론을 DSR에서 제외하기는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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