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4 비조치의견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DSR 적용 제외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차주의 DSR 산출시,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중 무엇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비교적 소득하위자인 거주예정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 지원목적으로 취급 중인 상품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함

동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분류시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대출 총액을 4년으로 나눈 것을 원금으로 DSR 산정에 반영하게됨

따라서, 임차보증금대출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구분없이 DSR적용에서 제외할 필요

(건의내용)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DSR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18.10.31)

판단 이유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중 1)주택임차자금 용도(전세자금대출 성격)의 경우에는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DSR 산정시 제외하나, 2)생활안정자금 용도(전세자금담보대출 성격)의 경우 대출원금 미상환시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DSR 적용 유지하도록 기존에 해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민, 취약계층 차주의 금융접근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DSR 도입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서민금융(햇살론17 등)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

* 1)서민, 취약차주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 2) 서민 실수요자가 긴급자금 마련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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