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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DSR 적용 제외

금융정책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차주의 DSR 산출시,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중 무엇으로 구분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ㅇ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은 비교적 소득하위자인 거주예정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액 생활자금 지원목적으로 취급 중인 상품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함

ㅇ 동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전세자금대출로 분류시 DSR 적용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세보증금 담보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대출 총액을 4년으로 나눈 것을 원금으로 DSR 산정에 반영하게됨

ㅇ 따라서, 임차보증금대출과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을 구분없이 DSR적용에서 제외할 필요

□ (건의내용)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의 DSR 적용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18.10.31)

판단 이유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담보대출 중 1)주택임차자금 용도(전세자금대출 성격)의 경우에는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DSR 산정시 제외하나, 2)생활안정자금 용도(전세자금담보대출 성격)의 경우 대출원금 미상환시 서민 주거안정이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DSR 적용 유지하도록 기존에 해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서민, 취약계층 차주의 금융접근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DSR 도입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서민금융(햇살론17 등) 공급도 지속 확대할 예정

* 1)서민, 취약차주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

2) 서민 실수요자가 긴급자금 마련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LTV·DTI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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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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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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