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5 비조치의견

요주의 법인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제주도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또는 관광업이 많은데 업종 특성상 사업초기에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 - 이러한 경우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재무여력이 충분함에도 대출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분류되면서 거액의 충당금 부담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

(건의사항) 제1?2금융권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법인대표 및 보증인의 부동산 보유 등 대출금 변제관련 객관적 재무여력이 충분한 경우

담보물건의 담보여력이 양호한 경우 (예: 규정비율보다 LTV 10%p 이상 낮추어 취급)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서비스, 관광, 시행(건설업) 관련회사 등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담보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가능성이 낮은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판단 이유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등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

다만, 부실징후가 있음에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담보여력이 양호한지 여부’나 ‘객관적인 재무여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타 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등)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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