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5 비조치의견

요주의 법인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중소금융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제1?2금융권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대출금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제주도의 경우 제조업보다는 건설업 또는 관광업이 많은데 업종 특성상 사업초기에 차입금이 매출액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

- 이러한 경우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재무여력이 충분함에도 대출취급과 동시에 요주의로 분류되면서 거액의 충당금 부담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제1?2금융권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거래처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토록 개선

ㅇ 법인대표 및 보증인의 부동산 보유 등 대출금 변제관련 객관적 재무여력이 충분한 경우

ㅇ 담보물건의 담보여력이 양호한 경우 (예: 규정비율보다 LTV 10%p 이상 낮추어 취급)

ㅇ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서비스, 관광, 시행(건설업) 관련회사 등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무여력이나 담보물건의 환가성, 수익성 등 담보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실가능성이 낮은 경우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판단 이유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1(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면, 기타 부실징후*가 예견되거나 발생 중에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한 총대출금 등은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예시) 최근 3년 연속 결손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경영권, 상속지분 등의 문제로 기업 경영상 내분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곤란한 경우 등

□ 다만, 부실징후가 있음에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 현재 해당 조합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연체없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대출이나 은행 등과 공동으로 취급한 동순위 대출 중 주관사가 정상으로 분류한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담보여력이 양호한지 여부’나 ‘객관적인 재무여력이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은 타 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등)의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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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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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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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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