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6 비조치의견

범위내대출 DSR 적용 폐지

중소금융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DSR 적용으로 예?적금 범위 내 대출에 대해서도 `18년말부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납입한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적용을 받아 불편

ㅇ 신협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고령층 무직자와 전업주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범위 내 대출 시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범위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발생

* (민원사례) 조합원이 신협을 방문하여 만기가 한 달 남은 적금을 담보로 500만원 범위 내 대출을 받으려고 함(조합원의 연령은 70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이에, 신협에서는 소득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집세를 지불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셨던 조합원은 소득증빙 자료가 없어 결국 적금을 중도해지

ㅇ 신협의 범위 내 대출 평균금액이 2천만원 정도여서 동 금액이 부동산 매수에 활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음

ㅇ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이나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이 소액인 경우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적고 조합원(고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

□ (건의내용) 예?적금 범위내 대출의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DSR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예시 1)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예?적금 범위내 대출은 DSR적용대상에서 제외

(예시 2) 범위내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예: 3천만원) DSR적용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특성상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고, 저소득층 이용차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DSR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로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해 일괄적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6. 기타>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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