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6 비조치의견

범위내대출 DSR 적용 폐지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DSR 적용으로 예?적금 범위 내 대출에 대해서도 `18년말부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본인이 납입한 예금 또는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적용을 받아 불편

신협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고령층 무직자와 전업주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범위 내 대출 시 소득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소득증빙이 어려워 범위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가 발생 * (민원사례) 조합원이 신협을 방문하여 만기가 한 달 남은 적금을 담보로 500만원 범위 내 대출을 받으려고 함(조합원의 연령은 70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일용직 노동자) 이에, 신협에서는 소득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집세를 지불하기 위해 반드시 자금이 필요하셨던 조합원은 소득증빙 자료가 없어 결국 적금을 중도해지

신협의 범위 내 대출 평균금액이 2천만원 정도여서 동 금액이 부동산 매수에 활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음

소득증빙이 어려운 고령조합원이나 예?적금 범위 내 대출이 소액인 경우는 제도의 본래 취지인 부동산 투기 억제 효과는 적고 조합원(고객)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

(건의내용) 예?적금 범위내 대출의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DSR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 (예시 1) 기존의 방식대로 모든 예?적금 범위내 대출은 DSR적용대상에서 제외 (예시 2) 범위내 대출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경우(예: 3천만원) DSR적용대상에서 제외

판단 이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대상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적금담보대출은 대출특성상 상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고, 저소득층 이용차주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DSR 산정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DSR은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평균적인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로서 소득 증빙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해 일괄적으로 대출이 거절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기타>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