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7 비조치의견

신협의 사회적이익 활동에 대한 유인 제공

중소금융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이 다양한 사회적이익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 있음

ㅇ 신협은 경제적이익 실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많이 수행

신협이 사회적 가치창출 활동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 그 희생된 비용은 결국 사회적 이익으로 귀결되므로, 해당 기회비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 있음

□ (건의사항) 신협이 사회적 이익을 위해 많은 활동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ㅇ 신협에 대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시 사회공헌활동(사회적이익 제고) 부분에 대해 경영평가등급(CAMEL지수*)에 반영**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en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신협의 경영 건전성 감독기준

** CAMEL 5개항목에 사회적이익(Social Benefit) 평가항목 추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유업감독규정제20조의3

판단 이유

현재 경영실태평가 항목중 경영관리능력(Management) 평가시 조합의 사회공헌활동 수준 등을 주요 평가사항으로 감안하고 있음.

해당 항목을 별도의 평가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은 경영실태평가의 금융업권간 통일성,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관련 법령

5. 건전성>경영실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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