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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한 신탁상품 가입고객의 편의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됨

따라서 방문판매를 통해 체결된 ELS, ETF 등의 투자상품을 청약철회 기간중 계약 취소할 경우 원금손실 발생위험으로 인해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함

즉, 방문판매법은 은행 영업점 창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작용하고 있음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문판매 허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건의사항)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ELS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신탁상품 모집기간으로 한정하여 방문을 통한 신탁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필요

이동점포 및 태블릿브랜치도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영업장소)의 범위에 포함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국회 계류중(법안심사소위 상정(2017.02.21.))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국회 계류중(법안심사소위 상정(2017.02.21.))

판단 이유

동제안과 관련된 방문판매법 개정안(박용진, '16.8.)이 정무위 계류중으로 국회논의 등을 감안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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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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