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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한 신탁상품 가입고객의 편의성 제고

자산운용과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현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계약후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보장됨

ㅇ 따라서 방문판매를 통해 체결된 ELS, ETF 등의 투자상품을 청약철회 기간중 계약 취소할 경우 원금손실 발생위험으로 인해 사실상 방문판매가 불가능함

ㅇ 즉, 방문판매법은 은행 영업점 창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작용하고 있음

ㅇ 판매채널 다양화를 통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및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방문판매 허용 필요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 (건의사항)

ㅇ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거나 ELS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을 신탁상품 모집기간으로 한정하여 방문을 통한 신탁상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필요

ㅇ 이동점포 및 태블릿브랜치도 방문판매법상 사업장(영업장소)의 범위에 포함

※ 관련 법안 발의 현황

ㅇ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국회 계류중(법안심사소위 상정(2017.02.21.))

ㅇ 방문판매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국회 계류중(법안심사소위 상정(2017.02.21.))

판단 이유

□ 동제안과 관련된 방문판매법 개정안(박용진, '16.8.)이 정무위 계류중으로 국회논의 등을 감안하여 판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공정거래위원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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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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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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