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신설 또는 상향

금융위원회 · 2019-12-2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벤처조합 등에 대한 투자시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낮은 한도 적용으로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곤란으로 개선 필요

한국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투자펀드(PEF) 등 (이하 ‘벤처펀드 등’)은 혁신·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주요한 채널로 활용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은행, 보험,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도 혁신·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벤처펀드 등을 이용하며 자금포트폴리오의 한 방안으로서 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벤처펀드 등은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되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 이내에서 투자가능한 바, 다른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가 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동 한도 규제로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애로 발생

저축은행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와 미래산업 및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면서도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혁신·중소기업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통로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다만, 저축은행에 대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사업초기의 객관적 실적자료 미보유에 따른 심사평가 곤란, 실패가능성이 높은 벤처펀드의 위험성, 비상장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 곤란 등에 따른 부실이 예견되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조건 필요

따라서 낮은 연체율*, 적정 규모의 자산 및 리스크 관리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한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 한도를 우선 확대하고 취급저축은행을 점차 확대할 필요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여신 부분(회기별 관리자산규모 FY’14 1.1조원, FY’15 1.4조원, FY’16 1.8조원)의 연체율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 및 관리가 은행 수준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 기인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신기술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사모투자펀드(PE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 목적 벤처펀드”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신설(해당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하거나 현재의 비상장 투자한도를 20%로 증가토록 조치

(저축은행 예시 요건) :

자산 2조원 이상 (2) 혁신·중소기업 등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정 및 위험관리 강화(투자대상에 대한 적정 투자 허용한도 설정,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관련 상세한 의사록 비치 등) (3)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점설치요건(8%)의 절반(4.0%) 미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판단 이유

ㅁ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의 투자 관련 변동성을 관리하고, 편중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비상장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 및 환금성이 낮고,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 등으로 상장 유가증권 등에 비해 엄격한 투자한도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는 해당 산업 및 기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기업에 비해 사업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이 있어, 투자한도 완화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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