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59 비조치의견

저축은행의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신설 또는 상향

중소금융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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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등에 따라 저축은행이 벤처조합 등에 대한 투자시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되어 낮은 한도 적용으로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곤란으로 개선 필요

ㅇ 한국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사모투자펀드(PEF) 등 (이하 ‘벤처펀드 등’)은 혁신·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하는 주요한 채널로 활용

ㅇ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와 은행, 보험, 캐피탈 등의 금융회사도 혁신·중소기업에 투자할 경우 벤처펀드 등을 이용하며 자금포트폴리오의 한 방안으로서 운용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ㅇ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에서 벤처펀드 등은 비상장 주식으로 분류되어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 이내에서 투자가능한 바, 다른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가 벤처펀드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은 동 한도 규제로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에 애로 발생

ㅇ 저축은행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고용창출 효과와 미래산업 및 경제 발전의 중요한 축이면서도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는 혁신·중소기업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통로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ㅇ 다만, 저축은행에 대하여 투자한도를 확대할 경우 사업초기의 객관적 실적자료 미보유에 따른 심사평가 곤란, 실패가능성이 높은 벤처펀드의 위험성, 비상장에 따른 투자자금 회수 곤란 등에 따른 부실이 예견되어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조건 필요

ㅇ 따라서 낮은 연체율*, 적정 규모의 자산 및 리스크 관리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제한된 저축은행에 대하여 비상장 주식 한도를 우선 확대하고 취급저축은행을 점차 확대할 필요

* 당사는 최근 3년간 기업여신 부분(회기별 관리자산규모 FY’14 1.1조원, FY’15 1.4조원, FY’16 1.8조원)의 연체율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 및 관리가 은행 수준에 준하는 리스크 관리 능력에 기인

한국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

신기술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사모투자펀드(PE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건의내용)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지원 목적 벤처펀드”에 대한 별도의 투자한도를 신설(해당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하거나 현재의 비상장 투자한도를 20%로 증가토록 조치

ㅇ (저축은행 예시 요건) : (1) 자산 2조원 이상 (2) 혁신·중소기업 등 유가증권 투자규정 제정 및 위험관리 강화(투자대상에 대한 적정 투자 허용한도 설정, 이사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 관련 상세한 의사록 비치 등) (3)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점설치요건(8%)의 절반(4.0%) 미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판단 이유

ㅁ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상호저축은행의 투자 관련 변동성을 관리하고, 편중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ㅇ 비상장 유가증권은 상장유가증권에 비해 유동성 및 환금성이 낮고,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 등으로 상장 유가증권 등에 비해 엄격한 투자한도를 부여한 것입니다.

ㅇ 또한 벤처조합에 대한 투자는 해당 산업 및 기술,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기업에 비해 사업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 내재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특성이 있어, 투자한도 완화는 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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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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