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5
비조치의견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기촉법상 채권단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의 관리, 매각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전환주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간 협조를 통한 공동매각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준칙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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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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