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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주의 예외항목에 특정용도의 SPC(특수목적법인)를 포함

중소금융과 ·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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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 (건의배경)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분류기준상 “부실징후 예시”의 예외 거래처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SPC”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자금을 원활하게 할 필요

ㅇ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르면 부실징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은 요주의로 분류하되, 일정요건 해당 거래처*에 해당하는 경우 부실징후 예시에서 제외되어 동 거래처가 연체가 없으면 건전성이 ‘정상’ 분류됨

ㅇ 저축은행의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대출의 경우 대부분 실차주가 자금차입과 본래의 사업과 특정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SPC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음

ㅇ 따라서 SPC는 대부분 신생업체로서 해당 사업의 완성까지는 자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대체로 SPC 청산시점까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할 수 밖에 없음

ㅇ SPC가 차입금이 연간매출액을 초과하므로 저축은행은 SPC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부분 회수시점까지 요주의 분류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실정

ㅇ 한편, 시중은행은 동일한 SPC 대출에 대하여 자체모델 또는 중개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이 양호한 경우 자산건전성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대출시장에서는 운영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SPC를 만들고 동 SPC에 자신이 획득한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하면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동 SPC에 편입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SPC에 대출 실행

ㅇ 금융회사는 동 SPC에 편입된 매출채권의 계속적 회수에서 나오는 자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고, 동 SPC의 실 소유주인 중소기업은 SPC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일시에 수령하여 운전자금 및 타 영업자금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자금원이 됨

ㅇ 저축은행의 SPC에 대한 대출은 대다수가 이와 같은 이유와 경로를 통해 매출채권이 유동화되어 처리되므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됨

ㅇ 그러나 2018.1.1.부터 시행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라 저축은행이 취급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요주의로 분류될 경우 현행보다 높은 대손충당금의 부담으로 저축은행은 금융 원가상승으로 SPC에 대한 대출 감소 또는 중단이 예상됨

* (기업대출금이 요주의 분류시 대손충당금 적립율 변화) ‘17년 현재기준 2% ? `18년 4% ? `19년 5% ? `20년 7%

ㅇ 따라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운영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되는 저축은행의 SPC 대출의 축소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애로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임

ㅇ 따라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 유동화를 통한 운영자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신이 매출을 통하여 획득한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편입시킨 SPC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실 소유주이면서 실차주이므로 동 SPC에 대한 대출금을 획득하여 운전자금 등 계속적 기업활동에 사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

ㅇ 다만, 모든 SPC 대출에 대한 대출을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할 경우 저축은행의 재무안정성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취지에 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SPC” 대출 등으로 한정 할 필요

□ (건의내용)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부실징후 예시> " (3)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제외되는 거래처에 “중소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SPC*”를 추가함

* 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결과 매출채권의 발생원천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매출채권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외부사외이사가 포함된 위험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로 한정

ㅇ (“부실징후 예시 (3)” 현행 조문 및 추가 예시)

- (현행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자 등 금융기관,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업체, 임대업자 및 숙박업자, 종교단체 및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가 ‘양호’인 거래처 등

- (현행 조문에 추가할 내용 예시) 중소기업 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SPC(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평가 결과 매출채권의 발생원천인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양호하고 현금흐름이 양호한 매출채권으로서, 자산건전성 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위하여 외부사외이사가 포함된 위험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로 한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7>

판단 이유

□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을 고려하여 여신의 건전성을 분류해야 합니다.

ㅇ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상환재원 등을 통해 판단하게 되는데, 기업의 주된 상환재원은 매출 등이며, 매출채권 유동화 목적의 SPC의 주된 상환 재원 또한 기업의 매출에 기반한 미래의 현금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구조적으로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SPC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별표 7>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서 부실징후의 예외 사유로 해당저축은행과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래처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및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더라도 재무제표 확인이 곤란한 1년 이내의 신설 업체에 대한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동 기준에 부합하는 SPC에 대한 여신은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자산건전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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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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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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