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제도 개선
은행제도팀 · 2019-12-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일국채연계 DLF 등 파생결합펀드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
□ (건의사항)
ㅇ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안정성향 투자자, 70세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 과정을 녹취하고 있는 데 녹취 의무대상을 확대
ㅇ 고위험 상품의 경우 은행의 상품선정위원회에서 필히 심의하여 필요시 회의록 작성하고 심의, 의결과정에서 의견조작 시 금융회사 불이익 처분
ㅇ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각 은행이 모니터콜을 실시하되, 상품 가입 후 최소 2일 이후 모니터콜제도 실시
ㅇ DLF처럼 복잡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여 확인결과에 따라 해당은행에 대해 불이익 처분
ㅇ 적절한 수익의 배분이 필요하며 상품의 적정가격에 대한 은행 내부의 내부통제 등 확인 필요
ㅇ 은행 내 판매되는 상품의 위험성 판단을 각 은행이 직접 분류하지 않도록 개선
ㅇ 고객 투자성향테스트를 은행 내부 설문조사로 결정하는 것을 정부차원 시스템 개발
ㅇ 은행 서류 너무 복잡하므로 상품판매 과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DLF 와 관련하여 ‘19.’11.14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위 세부 추진 방안은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녹취의무, 숙려제도, 설명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와 법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보완 조치를 위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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