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2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자산운용과 · 2019-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221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221.①.4.)

*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다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ㅇ 동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의 조문에 의거 동법 시행령상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는 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시행령§238.②.1.)

□ (건의내용)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등 유사기관과 같이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개정 건의

- (신 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제2항제1호 중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신설

판단 이유

□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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