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221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합자조합*은 유한책임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법§221.①.4.) *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다수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
ㅇ동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의 조문에 의거 동법 시행령상 예외적용을 받을수 있는 대상에 산림조합중앙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시행령§238.②.1.)
□(건의내용)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에도 농협중앙회 등 유사기관과 같이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 조합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산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개정 건의 - (신 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8조제2항제1호 중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신설
판단 이유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