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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16년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여 ’17년 2분기부터 청약서, 보험약관 등 복잡한 보험상품설명서 첫 장에 아이콘 24개로 상품내용을 요약 표기하도록 함에 따라
ㅇ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완전 판매소지가 큰 사항들을 알기 쉬운 아이콘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하는데 편리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ㅇ그러나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내 상품설명, 보험약관 등에는 이러한 아이콘 표시가 없어 개선할 필요 (건의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 내의 상품설명 란에도 주요사항을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개선 필요 (보험감리국에서 과제 접수, 비은행_소비자단체(현장메신저)_20190001)
ㅇ한편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 상품에도 보험상품과 같이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금융투자 상품설명서 제작을 통해 소비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제안
판단 이유
□펀드상품의 경우 '19.3월 간이투자설명서를 투자자가 한눈에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등 펀드 핵심정보를 첫면에 집중 기재
ㅇ펀드비용 비교 정보 제공 등 * 1천만원 투자시 기간별(1~10년) 실제 지불비용 정보 제공, 동종유형펀드의 평균 총 보수비용 정보 제공, 창구매수와 온라인매수간 비용 비교 정보 등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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