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3 비조치의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자산운용과 · 2019-12-1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 신설(18.3.27.)에 따라 투자자가 1인일 경우에도 집합투자로 인정되는 투자자의 범위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 포함되었으나

ㅇ 동 조문상의“산림조합”은 과거 유권해석 내용과 같이 “산림조합중앙회”로 개정할 필요

※ 유권해석(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45(2016.7.12.))

- 산림조합중앙회는「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상호금융

기관인 지역 산림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동 법에 따라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관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 따라서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되는 지밥투자기구(사모단독펀드)에 대해서 상호금융기관 중앙회(농협·수협·신협중앙회 등)등에 대해서 투자 혀용 하는 투자 허용하는 취지와 같이 산림조합이 아닌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 서 명시적으로 투자 허용이 필요

□ (건의내용) 자본시장법 제6조제6항제6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 건의

- (현 행)「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개정안)「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여타 상호금융업권의 경우에도 개별 조합이 아닌 중앙회로 규정됨

판단 이유

□ 유권해석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의 사모펀드 단독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며,

□ 업계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문언 명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집합투자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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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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