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5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해외에서 L/C조건이 점차 없어지고, T/T방식으로 변화되고 결제조건이 기존 30Days에서 60Days, 90Days, 120Days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 실제 당사의 거래처인 GE, Electrolux, Whirlpool, Arcelik, Haier 등이 공급계약 업데이트시 더 긴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17년간 국내자동차업체 90%이상 매출비중에서 수출로 매출을 전환하는 중에 투자대비 수출물량증가가 늦어지면서 소요되는 운전자금소요와 신규수주를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운영자금에 애로가 발생하고 해외의 경우 납품조건으로 인해 회수조건이 4개월 뒤에 입금되는 점이 운전자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

(건의사항) ① 기준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 결제조건이 긴 거래에 대한 지원을 요청

수출전향업체에 대해서 기존 대출규정에서 상환기간연장 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에 대한 설정한도의 증액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본 건의과제는 수출입은행 소관사항으로 수출입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 전해드립니다.(문의 : 홍성흠 차장, 02-3779-6253)>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대출, 할인 또는 보증을 취급할 때 관련 법령 및 내규와의 부합여부,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건의사항에 대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팩토링 상품 등 당행의 외국환 상품 등 활용시 길어진 결제조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용중인 바, 담당부서를 통해 상세한 프로그램 안내 가능함.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초과 10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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