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5 비조치의견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 확대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19-12-1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해외에서 L/C조건이 점차 없어지고, T/T방식으로 변화되고 결제조건이 기존 30Days에서 60Days, 90Days, 120Days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추세임

실제 당사의 거래처인 GE, Electrolux, Whirlpool, Arcelik, Haier 등이 공급계약 업데이트시 더 긴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17년간 국내자동차업체 90%이상 매출비중에서 수출로 매출을 전환하는 중에 투자대비 수출물량증가가 늦어지면서

소요되는 운전자금소요와 신규수주를 위한 시설자금이 필요하여

운영자금에 애로가 발생하고 해외의 경우 납품조건으로 인해 회수조건이 4개월 뒤에 입금되는 점이 운전자금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

□ (건의사항) ① 기준등급 이상을 받은 회사에 대해 결제조건이 긴 거래에 대한 지원을 요청

② 수출전향업체에 대해서 기존 대출규정에서 상환기간연장 또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에 대한 설정한도의 증액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본 건의과제는 수출입은행 소관사항으로 수출입은행의 의견을 조회하여 전해드립니다.(문의 : 홍성흠 차장, 02-3779-6253)>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대출, 할인 또는 보증을 취급할 때 관련 법령 및 내규와의 부합여부, 지원필요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상기 건의사항에 대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금융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팩토링 상품 등 당행의 외국환 상품 등 활용시 길어진 결제조건에 따른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수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로서 수출초보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용중인 바,

담당부서를 통해 상세한 프로그램 안내 가능함.

* 승인신청 직전년도 연간 직수출 규모가 1백만불 초과 10백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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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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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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