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의 해지시 즉시처분불능자산의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 의한 양수관련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공정가액으로 그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거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자전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처분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시 “즉시 처분 불능 자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집합투자기구 내에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거래중지된 주식이 포함되거나 편입된 역외펀드의 운용회사가 해당국가의 법령 또는 규약 등에 따라
일정기간 환매를 중지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자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등이 상이하거나 현금이 충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자전거래)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처분하여 해지 절차를 진행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즉시 처분 불능 자산”의 처리와 관련하여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즉시 처분 불능 자산”의 회수시까지 해지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수익자의 이익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
□ (건의사항) 현행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시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자산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를 고려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책임을 확실히 하고 투자자의 환매권을 더욱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미수금 채권을 향후 회수 가능한 채권(債權) 외에도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 자산 중에서 부실자산이 아니면서도
집합투자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정으로 즉시 처분 등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또는 필요한 경우 규정개정 등으로 관련 근거를 정함)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즉시 처분 불능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92, 자본시장법시행령 §85제5호, §87①제3호, §224③,④
판단 이유
□ 현행법령은 신탁해지시 미수금 채권ㆍ채무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양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고유재산으로 양수를 허용하여 고유재산과 거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설정·환매·해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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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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