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69 비조치의견

비대면 계좌 개설시 행안부의 신분증 확인시스템 사용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로보어드바이저 회사가 투자자문, 투자일임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 필요

ㅇ 비대면 계좌개설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신분증 인증절차를 거치면 증권사 등의 상담직원 확인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비대면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인증되지 않은 신분증만 상담원이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계좌개설의 속도가 대폭 개선됨

ㅇ 한편,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의 앱에서 개설되는 증권사의 계좌는 로보어드바이저 회사가 아닌 증권사의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핀테크업체와 협업하는 증권사에 핀테크업체 등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메일을 통해 행정안전부 신분증 인증시스템사용을 불허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사는 현재 파트너 증권사의 직원을 통해 신분증 확인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어 시간과 속도면에서 불편한 상황

□ (건의사항) 로보어드바이저 회사의 앱에서 증권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계좌개설을 할 경우 행안부의 신분증 확인시스템 사용을

허용해 주실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행정안전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판단 이유

ㅇ 행안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기존에 행안부 신분증 확인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이미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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