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0 비조치의견

수시공시제도 간소화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령상 자산운용사가 운용중인 펀드에 관하여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수시공시 대상에 관하여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단순 자구 수정을 제외한 거의 모든 변경사항을 공시하고 있음.

ㅇ 특히, 개별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공시 요건은 펀드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세계시장(룩셈부르크 및 유럽,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과 달리 한국에서만 요구되고 있음

운용사의 판단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은 언제든 변경될 수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 변경일 직전까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역외펀드의 경우, 운용전문인력 변경에 대한 내용은 전세계 투자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같은 날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사전 정정신고 및 공시 요건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

ㅇ 또한, 법령에서는 수시공시 방법에 관해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사는 단순한 자구수정을 제외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운용사/판매사/협회/금감원 웹사이트에 이를 공시하고,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하며, 해당 사항을 운용사 및 판매사의 본점/지점/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함.

□ (건의사항) 수시공시가 필요한 사항을 실제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정하여

명확히 나열하고, 단순한 자구수정 외의 모든 투자설명서 변경시마다 수시공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변경해 주기 바람.

ㅇ 수시공시의 방법 또한 중복적이고 과도한 면이 상당하므로, 이를 일원화 하거나 완화(관련 link 제공 등)해줄 것을 요청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판단 이유

□ 수시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운용사 등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자본시장법 개정) 중입니다.

* 투자자에 직접 통지시 전자우편외에 우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 활용 허용, 직접통지 받기를 원하지 않는 투자자에 미통지 가능, 본점 등에 수시공시사항 게시는 선택사항으로 전환

ㅇ 다만, 수시공시 사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