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과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전제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ㅇ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전문인력의 개입없이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명의계좌 9개를 개설하여 실제 운용을 하여야 하며
테스트베드를 참여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도록 함으로써 알고리즘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비대면일임서비스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있음
ㅇ 자본시장법 제37조의 규정상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얻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소지는 없음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6호는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나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투자일임재산으로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고유재산이 투자일임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건의사항)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소속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는 것을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37, §98
판단 이유
ㅇ 현행법상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의 규제는 준수하여야 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일임·자문>계약체결 및 통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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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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