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6
비조치의견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워크아웃 건설사 채권단과 PF대주단간 자금지원 원칙,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시행사와 시공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관리, PF대주단의 신속한 의사결정 방안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워크아웃 건설사 주채권자와 PF대주단간, 또는 주채권자간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이견조정을 위해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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