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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 후 근저당 설정 말소에 대한 금융소비자 알림 및 처리절차 간소화(업무 통합시스템 개발) 요청

은행과 · 2019-12-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환되었을 때 근저당 설정 말소에 대한 알림 또는 안내가 없어 금융소비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며, 심지어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 말소될 것이라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많이 있음

ㅇ 한편,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직접 진행하면 은행, 구청, 등기소 등 방문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은행거래 법무사를 통할 경우 4~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11,400원 정도로 적게 소요됨

ㅇ 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통합시스템 개발과 업무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대출완납에 대한 확인(은행), 세금납부(구청), 등기말소신청(등기소)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건의사항)

ㅇ 대출 상환 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 확인, 대출완납 확인, 세금납부, 등기말소신청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ㅇ 아울러 은행은 채무변제 완료시 근저당 설정 말소처리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함

판단 이유

□ 대출완납 확인, 세금납부, 등기말소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직접 조세 관련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비밀보장의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은행에게는 동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추진이 곤란

ㅇ 다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14.5월)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담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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