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2
비조치의견
채무 변제 후 근저당 설정 말소에 대한 금융소비자 알림 및 처리절차 간소화(업무 통합시스템 개발)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12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환되었을 때 근저당 설정 말소에 대한 알림 또는 안내가 없어 금융소비자는 근저당권 말소를 어떻게 할지 막막하며, 심지어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 말소될 것이라 생각하는 금융소비자들도 많이 있음
ㅇ한편,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직접 진행하면 은행, 구청, 등기소 등 방문의 번거로움은 있으나, 은행거래 법무사를 통할 경우 4~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비해 11,400원 정도로 적게 소요됨
ㅇ현대와 같은 정보화시대에 통합시스템 개발과 업무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대출완납에 대한 확인(은행), 세금납부(구청), 등기말소신청(등기소)까지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ㅇ대출 상환 후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본인 확인, 대출완납 확인, 세금납부, 등기말소신청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개발하고,
ㅇ아울러 은행은 채무변제 완료시 근저당 설정 말소처리에 대한 안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함
판단 이유
□대출완납 확인, 세금납부, 등기말소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직접 조세 관련정보 등 관련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비밀보장의무 등으로 인하여 현재 은행에게는 동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추진이 곤란
ㅇ다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14.5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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