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1 비조치의견

재무제표 확정 관련 정정신고서 대상 제외

금융위원회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정정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펀드 재무정보의 즉각적인 업데이트는 투자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재무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감사보고서, 결산서류 등)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

여러 경로를 통한 재무정보 업데이트에 더하여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시마다 정정신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반면 투자자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음

(건의사항)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의 재무정보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관련 link 제공 등)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4호 가목

판단 이유

펀드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결산서류 등을 통해서만 투자자가 파악할 수 있게할 경우 투자자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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