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1 비조치의견

재무제표 확정 관련 정정신고서 대상 제외

자산운용과 · 2019-12-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 정정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ㅇ 그러나 펀드 재무정보의 즉각적인 업데이트는 투자판단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최근 재무정보를 여러 가지 다른 경로(감사보고서, 결산서류 등)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음.

ㅇ 여러 경로를 통한 재무정보 업데이트에 더하여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시마다 정정신고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운용사의 업무부담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반면 투자자에게는 실익이 크지 않음

□ (건의사항)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때의 재무정보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완화(관련 link 제공 등)하여 주기 바람.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제4호 가목

판단 이유

□ 펀드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재무제표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감사보고서, 결산서류 등을 통해서만 투자자가 파악할 수 있게할 경우 투자자 불편 및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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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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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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