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3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운용대상 금융상품 확대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부분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중 고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제공기관이 제공한도를 제한하는 등 고객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ㅇ 지역농축협 정기예금으로는 운용 불가능

ㅇ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한도를 제한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 제공을 제한

□ (건의사항)

ㅇ 지역농축협을 퇴직연금 정기예금 제공기관으로 인정

ㅇ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한도를 제한 없이 가입자에게 제공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ㅇ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상품을 제공 가능토록 자본시장법 개정

판단 이유

□ 지역농축협 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예금자보호 대상인 은행, 저축은행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곤란합니다.

□ 또한,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제한(`15.7월)한 것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판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어 왔기 ?문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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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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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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