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4 비조치의견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자본시장제도팀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사태 등 대규모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불완전판매’ 논란 발생

□ (건의사항)

ㅇ 투자자 성향 분석 체크 시 조작이 불가하게 태블릿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본인인증 필요

- 프로그램 실행 시 휴대폰 등을 통하여 본인 인증

- 설문 완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 하도록 프로그램 구성

- 고객 성향보다 높은 위험 등급의 상품 가입 시 가입 동의서를 태블릿을 통해 자필로 작성

ㅇ 본점의 해피콜을 통해 상품의 위험성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한 번 더 언급하여 창구에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 가입 철회 가능하도록 하여 불완전 판매 차단

판단 이유

□ 금융감독원은 DLF 와 관련하여 ‘19.’11.14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기본원칙 및 방향,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위 세부 추진 방안은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한 녹취의무, 숙려제도, 설명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와 법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보완 조치를 위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상품 판매>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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