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5 비조치의견

손보사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인가 인력요건 확인 요청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 실적배당에 대해 집합투자업 영위중으로 ‘09년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이 2명이었으나, ’15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문인력 요건 해석 난해

‘05년 舊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승인(전문인력 2명) 이후 ’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재인가

이후 ‘15년 규정 개정으로 특례요건이 3-14-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전문인력 3명)

‘15년 개정 취지(사모펀드 활성화)상 기존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명인 특례를 유지해야 하는지 ’15년 개정전 사모펀드가 3명이었던 점을 고려시 3명으로 해야하는지 해석 난해

(건의사항) 인가단위인 3-14-1의 전문인력 요건을 2명으로 적용 요청

전문인력 요건을 3명으로 할 경우 고객 펀드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판단 이유

15년 규정 개정 시,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인력요건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 전 규정에서도 보험겸영업자에게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사 수준의 전문인력을 요구하였음을 고려할 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보험겸영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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