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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인가 인력요건 확인 요청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 실적배당에 대해 집합투자업 영위중으로 ‘09년 인가시 전문인력 요건이 2명이었으나, ’15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진문인력 요건 해석 난해

ㅇ ‘05년 舊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 인가승인(전문인력 2명) 이후 ’09년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재인가

ㅇ 이후 ‘15년 규정 개정으로 특례요건이 3-14-1(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전문인력 3명)

ㅇ ‘15년 개정 취지(사모펀드 활성화)상 기존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명인 특례를 유지해야 하는지 ’15년 개정전 사모펀드가 3명이었던 점을 고려시 3명으로 해야하는지 해석 난해

□ (건의사항) 인가단위인 3-14-1의 전문인력 요건을 2명으로 적용 요청

ㅇ 전문인력 요건을 3명으로 할 경우 고객 펀드의 수익성 저하가 예상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12조, 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

판단 이유

□ 15년 규정 개정 시, 기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적용 특례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업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인력요건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 전 규정에서도 보험겸영업자에게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사 수준의 전문인력을 요구하였음을 고려할 때,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와 보험겸영업자의 전문인력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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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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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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