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6 비조치의견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의사항

산업금융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ㅇ 기업 부실의 심화로 신용대출의 기간이 축소되거나 연장이 어렵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음

ㅇ 기존 담보 대출은 이자율 상승과 함께?기간 연장시 일부 상환을 요구받고 있음

ㅇ 유산스(LC) 대출 기간연장시 추가로?개인담보 제공 압박을 받고 있음

ㅇ 대체 생산지로 공단에 입주하면서 감면 받은 보증금을 전액납부 요구받고 있음

□ (건의사항)

ㅇ 새정부 출범으로 공단재개에 대비하여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보전대책이 시급함

ㅇ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절실함

ㅇ 이자율 상승과 일부상환이 없이 기존대출금의 연장이 필요함

ㅇ 개성공단 재개시까지 대체생산지에 대한?기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함

판단 이유

ㅇ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16.2.10.)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하여 원금 상환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ㅇ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례조치*를 운용중임(’16.2월 ~ ’20.2월)

* 신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투자기업 등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하여 기존보증에 대하여 상환없는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 지원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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