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6 비조치의견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의사항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업 부실의 심화로 신용대출의 기간이 축소되거나 연장이 어렵고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음

기존 담보 대출은 이자율 상승과 함께?기간 연장시 일부 상환을 요구받고 있음

유산스(LC) 대출 기간연장시 추가로?개인담보 제공 압박을 받고 있음

대체 생산지로 공단에 입주하면서 감면 받은 보증금을 전액납부 요구받고 있음

(건의사항)

새정부 출범으로 공단재개에 대비하여 직원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인건비 보전대책이 시급함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이 절실함

이자율 상승과 일부상환이 없이 기존대출금의 연장이 필요함

개성공단 재개시까지 대체생산지에 대한?기존 지원이 유지되어야 함

판단 이유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16.2.10.)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하여 원금 상환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례조치*를 운용중임(’16.2월 ~’20.2월) * 신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투자기업 등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하여 기존보증에 대하여 상환없는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 지원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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