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7 비조치의견

온라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투자권유행위 여부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온라인(홈페이지등) 상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메뉴를 기획하고 있음.

ㅇ 해당 사모펀드 메뉴에는 신규 모집상품 안내와 청약기능, 시장동향등의 컨텐츠로 구성하고자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5 에 의거하여 로그인을 통한

동법상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ㅇ 기존 온라인상에 있는 특정금융상품 안내등의 컨텐츠는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

따라서 해당 안내메뉴로 진입(조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광고와 투자권유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판단중임

ㅇ 동법 제9조의 ⑦항의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되는데,

동법 시행령 제11조①항에 의거하여 50인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적격투자자중에서

전문투자자만을 합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ㅇ 1억원 이상의 개인 전체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투자광고에서 허용된 개별적 광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광고의 링크 등을 통하여 대상고객이 온라인 메뉴에 50인이상 누적 조회시

동법 제9조의 ⑦항의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합산되어 신규 발행예정인 사모펀드가 '사모'적용이 배제되어

해당 온라인 사모펀드 전용메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전문투자자가 아닌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개별광고 및 상품메뉴 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 (건의사항) 당사가 기획중인 온라인상 컨텐츠(사모펀드 안내/청약 페이지)에 대해 투자광고 적용은 명확하나,

해당 온라인 컨텐츠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청약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ㅇ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1항 1호의 전문가 범위에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고있는

적격투자자인 1억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을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 §249조의 2. 249조의4, 249조의5 자본시장법 시행령 §11

판단 이유

□ 문의하신 온라인 청약 역시 온라인을 통한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이 온라인으로 해당 사모펀드 메뉴를 조회하는 경우 공모규제가 적용됩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을 보유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격을 입증한 경우"이므로 '청약권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ㅇ 사모펀드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자격을 입증한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개인전문투자자와 같이 '청약권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