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제공행위에 대한 투자권유행위 여부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온라인(홈페이지등) 상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에 청약이 가능한 상품메뉴를 기획하고 있음.
해당 사모펀드 메뉴에는 신규 모집상품 안내와 청약기능, 시장동향등의 컨텐츠로 구성하고자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249조의4 및 제249조의5 에 의거하여 로그인을 통한 동법상 '적격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메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기존 온라인상에 있는 특정금융상품 안내등의 컨텐츠는 투자광고와 투자권유를 명확히 분리하기 어려워, 따라서 해당 안내메뉴로 진입(조회)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광고와 투자권유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판단중임
동법 제9조의 ⑦항의 '50인 이상의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모'와 '사모'로 구분되는데, 동법 시행령 제11조①항에 의거하여 50인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적격투자자중에서 전문투자자만을 합산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
1억원 이상의 개인 전체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투자광고에서 허용된 개별적 광고는 가능하지만, 해당 광고의 링크 등을 통하여 대상고객이 온라인 메뉴에 50인이상 누적 조회시 동법 제9조의 ⑦항의 '50인 이상의 투자자'에 합산되어 신규 발행예정인 사모펀드가 '사모'적용이 배제되어 해당 온라인 사모펀드 전용메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현재 전문투자자가 아닌 적격투자자 대상으로 개별광고 및 상품메뉴 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건의사항) 당사가 기획중인 온라인상 컨텐츠(사모펀드 안내/청약 페이지)에 대해 투자광고 적용은 명확하나, 해당 온라인 컨텐츠를 고객이 직접 조회하고, 청약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1항 1호의 전문가 범위에 자본시장법 제249조의2에서 정하고있는 적격투자자인 1억이상 투자하는 개인 등을 포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9, §249조의 2. 249조의4, 249조의5 자본시장법 시행령 §11
판단 이유
문의하신 온라인 청약 역시 온라인을 통한 '투자권유'에 해당하며,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이 온라인으로 해당 사모펀드 메뉴를 조회하는 경우 공모규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경험과 손실감내능력을 보유하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격을 입증한 경우"이므로 '청약권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사모펀드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자라고 할지라도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를 받지 않겠다고 자격을 입증한 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개인전문투자자와 같이 '청약권유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사모펀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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