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ETN은 파생결합증권 중 전액손실 가능증권으로 분류되어 퇴직연금 투자가 불가능(손실제한형만 가능)한 반면
ㅇ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하기 위하여 장외파생상품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합성ETF는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가능한데 동일한 실질을 가진 ETN은 투자가 불가능함. 예컨대, 미국주가지수인 S&P500을 추종하는 상품이 있다고 할 때에 동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는 가능하나** ETN의 퇴직연금 투자는 불가능 ** (참고) 합성ETF에 대한 퇴직연금 투자허용(증권 기초자산, 1배수 한정)은 2016.9.21에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으로 시행 중
□(건의사항) ETN의 퇴직연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를 ETF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규제차익을 해소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9①4의나
판단 이유
□파생결합증권인 ETN은 집합투자증권인 ETF와 달리 상대적으로 상장규제가 완화되어 있어 ETF로는 나오지 못하는 옵션, 원자재 선물 등 고위험 상품을 기초로 한 상품이 ETN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ㅇ이에 따라, 퇴직연금 편입상품 규제를 ETN을 ETF와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곤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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