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79 비조치의견

사모 파생결합증권 투자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으로 100% 원금보장, 원금 부분보장 등

다양한 구조를 만들수 있어 보수적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임

예를 들면, 기존 공모펀드 NAV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 참여율을 제한하는 대신에

원금 등을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합해 보임.

ㅇ 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에서는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과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투자 금지하고 있어 기초자산이 펀드 NAV 등으로 된 파생결합증권은

공모로 발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위 예시와 같은 상품은 가입자들이 선택이 불가능하여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

□ (건의사항)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 9조 ① 4. 가. 사모로 발행된 것에 대한 투자제한조항 삭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8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 109①제4호)

판단 이유

□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에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완화되어 있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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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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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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