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과 연계한 증권으로 100% 원금보장, 원금 부분보장 등 다양한 구조를 만들수 있어 보수적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합한 상품임 예를 들면, 기존 공모펀드 NAV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 참여율을 제한하는 대신에 원금 등을 보장하는 형태의 상품은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적합해 보임.
ㅇ하지만 현재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에서는 상환금액의 최대 손실이 원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과 사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은 투자 금지하고 있어 기초자산이 펀드 NAV 등으로 된 파생결합증권은 공모로 발행이 안되는 상황에서 위 예시와 같은 상품은 가입자들이 선택이 불가능하여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상황
□(건의사항) 퇴직연금 감독규정 제 9조 ① 4.
가.사모로 발행된 것에 대한 투자제한조항 삭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8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 109①제4호)
판단 이유
□안정적인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퇴직연금에서 투자자보호 장치가 완화되어 있는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감독규정 제 9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