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77 비조치의견

워크아웃기업 실사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선정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7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워크아웃기업 실사를 위한 외부전문기관선정 가이드라인은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으로 여타 법규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채권금융기관의 워크아웃기업 실사와 관련하여 외부전문기관 선정방식·기준, 용역보수 분담 주체와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합회 규정

판단 이유

워크아웃기업 실사 과정에서 외부전문기관 평가의견의 중립성(객관성) 확보 및 외부전문기관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동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세부적인 법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또는 연합회)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사안 참고로 동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여신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등)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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