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0
비조치의견
고유와 신탁간 거래 금지조항 퇴직신탁의 경우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저금리로 인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만을 운용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적배당상품 운용니즈가 발생하고 있음
ㅇ 하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인식이 많아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고,
부동산 등의 선순위 담보대출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운용자산으로 고객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이나
- 고유재산과 신탁간 거래에 따른 제약으로 동일 사업자의 IB 부서에서 인수한 물건을
퇴직연금(신탁) 고객에게 상품화하지 못하고 타사 IB와의 거래를 통해 물량을 받아오는 상황
□ (건의사항) 퇴직연금신탁의 경우, 사업자의 IB부서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실적배당상품 소싱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8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 109①제4호
판단 이유
□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개시장을 통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거래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퇴직연금신탁이라고 하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를 모두 허용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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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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