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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저금리로 인한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 원리금보장상품만을 운용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적배당상품 운용니즈가 발생하고 있음
ㅇ하지만 아직까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인식이 많아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하고, 부동산 등의 선순위 담보대출상품의 경우 안정적인 운용자산으로 고객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이나 - 고유재산과 신탁간 거래에 따른 제약으로 동일 사업자의 IB 부서에서 인수한 물건을 퇴직연금(신탁) 고객에게 상품화하지 못하고 타사 IB와의 거래를 통해 물량을 받아오는 상황
□(건의사항) 퇴직연금신탁의 경우, 사업자의 IB부서와의 직접 거래를 통해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실적배당상품 소싱이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 §108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 109①제4호
판단 이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개시장을 통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등 거래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이에 따라, 퇴직연금신탁이라고 하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를 모두 허용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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