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금융지원 등 건의
산업금융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하였으며,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08년부터 당사를 포함한 입주기업들은 바람 잘날 없는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음
<사업환경>??
ㅇ 2013.4월 우리정부의 공단 철수결정으로 6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피해보상은 전무하였음
ㅇ 2016.2.10일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ㅇ 개성공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약관도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에 가입하여 1억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ㅇ 거래처의 원부자재, 재공품 보전을 위한 교역보험은 수출입은행 담당업무의 미비와 비전문성으로 가입이 거절되었음
<문제점>
ㅇ 경협보험 약관에 의하면 공단 재개시 경협보험금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연 9%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국책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임에도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125개 기업, 120억원)의 반대급부가 없는 등 부당함
ㅇ 2016년 우리 정부가 공단폐쇄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상황임
ㅇ 더욱 심각한 것은 대출금과 경협보험금의 지급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어 기업들은 엄청난 신뢰 손상과 피해를 입었음
□ (건의사항)
ㅇ 교역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야 하고 경협보험이 정상적인 보험으로서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기업의 사업이 보장되고 남북경협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붙임 : 경협·교역 보험제도 개선방안(출처 : 개성공단기업협회)
ㅇ 정부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의 파산, 부도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부과는 중단되어야 함
ㅇ 지금이라도 5천여억원의 자금이 지원이 아닌 대출금임을 공개하여 입주기업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 공단 재개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함
판단 이유
ㅇ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16.2.10.)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하여 원금 상환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ㅇ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속 구조조정, 맞춤형 컨설팅, M&A 등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례조치*를 운용중임(’16.2월 ~ ’20.2월)
* 신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투자기업 등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하여 기존보증에 대하여 상환없는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 가산보증료 적용 배제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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