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1 비조치의견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금융지원 등 건의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2005년 개성공단에 입주하였으며, 개성공단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한 2008년부터 당사를 포함한 입주기업들은 바람 잘날 없는환경에서 기업을 운영해 왔음 <사업환경>??

2013.4월 우리정부의 공단 철수결정으로 6개월간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피해보상은 전무하였음

2016.2.10일부터 현재까지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개성공단 리스크에 대비하여 약관도 없는 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에 가입하여 1억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음

거래처의 원부자재, 재공품 보전을 위한 교역보험은 수출입은행 담당업무의 미비와 비전문성으로 가입이 거절되었음 <문제점>

경협보험 약관에 의하면 공단 재개시 경협보험금 원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연 9%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국책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보험임에도 기업이 납부한 보험료(125개 기업, 120억원)의 반대급부가 없는 등 부당함

2016년 우리 정부가 공단폐쇄시 수출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입주기업에 대하여 대출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상황임

더욱 심각한 것은 대출금과 경협보험금의 지급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도되어 기업들은 엄청난 신뢰 손상과 피해를 입었음

(건의사항)

교역보험 가입이 가능해져야 하고 경협보험이 정상적인 보험으로서의 안전장치가 되어야 기업의 사업이 보장되고 남북경협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붙임 : 경협·교역 보험제도 개선방안(출처 : 개성공단기업협회)

정부에 의한 개성공단 폐쇄로 입주기업의 파산, 부도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한 이자 부과는 중단되어야 함

지금이라도 5천여억원의 자금이 지원이 아닌 대출금임을 공개하여 입주기업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경제정의가 바로 설 수 있고, 공단 재개시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함

판단 이유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16.2.10.)이후 관련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대출?보증에 대하여 원금 상환없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기업은행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신속 구조조정, 맞춤형 컨설팅, M&A 등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개성공단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적 특례조치*를 운용중임(’16.2월 ~’20.2월) * 신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투자기업 등 개성공단 관련 피해기업에 대하여 기존보증에 대하여 상환없는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우대(0.5% 고정보증료율 적용), 가산보증료 적용 배제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분쟁·민원처리 방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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