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2 비조치의견

TCB 기술평가 개선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Tech Credit Bureau)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로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함

(건의사항) 현재는 TCB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기만 하나, 동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등급에 담보효력을 부여하여 TCB 기술신용등급만으로 대출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아울러 현재 실적만을 위해 주유소, 안경점, 피자집 등 ‘유통과정’에도 TCB 기술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나, ‘유통과정’도 기술에 포함되는지 의문이며, 불필요한 기술신용등급 평가로 판단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판단 이유

현행 기술신용평가는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모두 고려한 형태이며, 향후 신용평가모형에 기술력을 직접 반영한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할 예정임. 또한, 기술금융 대상업종 등을 정의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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