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3 비조치의견

TDF의 주식투자한도 폐지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TDF(적격집합투자증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투자하는 은퇴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ㅇ TDF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 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이 있으나,

TDF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배분상품으로 현행 100분의 80 주식투자한도 제한은 폐지할 필요가 있음

□ (건의사항) TDF의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도록 한

현행 제한을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전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12①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규칙 §5조의 2

판단 이유

□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외의 자산(집합투자증권 포함) 투자한도는 70%로 제한되어 있으나,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의 100%로 투자 가능한 TDF의 범위를 "펀드 자산총액 전체를 주식에 투자한 TDF"까지 확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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