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3 비조치의견

TDF의 주식투자한도 폐지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IRP(개인형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한 TDF(적격집합투자증권)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투자하는 은퇴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TDF는 주식(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을 포함)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 투자 목표시점 이후에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내로 할 것으로 제한이 있으나, TDF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자산배분상품으로 현행 100분의 80 주식투자한도 제한은 폐지할 필요가 있음

(건의사항) TDF의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도록 한 현행 제한을 집합투자 기구 자산총액의 전액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12①6호,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규칙 §5조의 2

판단 이유

퇴직연금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 외의 자산(집합투자증권 포함) 투자한도는 70%로 제한되어 있으나, TDF(Target Date Fund)의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자산의 100%로 투자 가능한 TDF의 범위를 "펀드 자산총액 전체를 주식에 투자한 TDF"까지 확대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으로서 안정적인 운용을 추구하는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상 수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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