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4
비조치의견
주택담보대출 세대원 주택소유 확인 방법 개선
금융정책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작년도 9.13 대책 시행 이후 주택담보대출 진행 시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동의서 징구 후 본부 소관부서와 국토교통부를 거치는데 2영업일 정도 소요되어 고객 요청에 따른 적시 대출지원이 어려움
* 국토교통부는 주택소유시스템(HOMS)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1명으로 제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 (건의사항) 주택담보대출 상담 진행 시 영업점 직원이 세대원 주택소유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판단 이유
주택보유확인 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관계법령상 권한 없는 기관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하나, 부처간 협의를 통해 허가된 금융회사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중
주택보유수는 개인의 재산에 관한 정보인 만큼, 필요 최소한으로 열람권한을 제공하고 법상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
별도의 주택소유확인 시스템 마련은 필요한 비용, 법적 권한,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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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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