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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법원이 부동산펀드와 관련하여 신탁업자의 책임을 신탁재산 한도를 초과하여 인정하는 판결을 함에 따라 신탁업자의 경영이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ㅇ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이행책임의 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펀드 투자 물건을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 명의(부동산 소유주)로 등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역할을 부담함으로써 각종 리스크 발생
①법률이슈 발생시 소송당사자(원고/피고) ②부동산 매입?처분 ③임대차 계약(임대인) ④보험계약자(피보험자) ⑤제세금 납세자(취등록,부가세 등) ⑥제계약 체결 당사자
□(건의사항)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자산을 취득·처분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이행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펀드 투자구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 → 투자관련 선의의 제3자 보호 등 자본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 [관련법률 개정 건의안]
1.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이행 책임의 구체화 (제80조) 자본시장법(현행)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개정 건의안)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운용지시 등을 포함한다)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단 이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고 하여 이행책임을 부담하며,
ㅇ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법령위반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 등을 기초로 사후적으로 판단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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