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7 비조치의견

청소년 체크카드 관련 안내 강화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청소년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발급시 부모(법정대리인) 동반이 필요한 여부, 서류 및 도장 등 준비물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고, 정확한 설명?이해없이 은행 관련 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금융회사 직원이 청소년에게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

현행 은행의 홈페이지에는 단순한 카드발급안내, 이용실적 기준, 체크카드의 종류 또는 신청방법 등 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내용정도만 게시되어 있음 금융거래를 시작하는 시기인 청소년때부터 올바른 금융거래방법을 숙지하고 금융거래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

(건의사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크카드 및 통장발급시 필요 절차 및 서류, 체크카드 사용법, 뱅킹거래시 OTP사용법 및 금융거래시 주의점 등을 기재한 내용을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제공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 ※ (관련 법규 및 지도)

판단 이유

국내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청소년의 체크카드 또는 통장 발급시 필요한 서류를 은행 홈페이지의 “자주하는 질문(FAQ)" 등을 통해 안내하고, 키워드(예: 미성년자, 예금)를 활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19.12월 완료 예정)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보호>금융소비자보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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