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자산에 대해 사모단독펀드 허용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확정급여형(DB) 자산관리는 그 특성상 각 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운용전략이 필요
ㅇ 기업의 DB 부채는 고유의 인사(임금인상, 채용/퇴직 등) 요인 및 할인율에 따라 매년 변동되며, 기업은 부채 증감을 고려하여
적정 자산 적립수준*을 관리해야 할 필요
* 의무 적립률 : ‘18년 80% → ’21년 100%
□ (건의사항) 기업별 부채 특성에 맞는 운용 전략 제공을 위해 DB 자산에 대해 사모 단독펀드 허용 건의
ㅇ 각 기업 고유의 적립수준 및 부채의 변동성에 특화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사모펀드*를 통해 제공
* 시장 상황에 맞는 리밸런싱을 적기 실시하는 등 적극적 자산관리 가능
ㅇ 특히, DB 자산은 개별근로자가 퇴사시점에 받을 연금액의 총합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것으로서,
사모단독펀드가 허용된 변액보험, 공제회와 동일한 속성이며 실제 수익자는 다수 근로자임에도
- 현재 사모단독펀드의 경우「퇴직연금감독규정」상 DB자산 운용제한 대상이 아님에도
자본시장법 제한규정으로 인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음
ㅇ DB형에 사모단독펀드가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 기대
- 기업별 고유 목표(Goal-Based)에 기반한 맞춤형 실적배당 상품 제공 가능
- 수익률 제고 니즈에 맞춘 상품 제공으로 기업 재무부담 완화
- 기금형 제도 도입시 자산운용을 외부 전문운용사에 아웃소싱하는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 가능
※ (관련 법규 및 지도)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24조의2
판단 이유
□ 기금, 공제회와 달리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에게만 자산의 운용실적이 귀속될 뿐 가입자들에게는 귀속되지 않아 가입자들을 위하여 행위하는 펀드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집합투자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아 사모단독펀드를 허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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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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