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6 비조치의견

DB형 퇴직연금의 증권에 대한 집중투자한도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투자한도 규정에 있어 DB형을 DC, IRP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증권의 집중투자한도 규제에 대해서만 DB형을 DC, IRP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의 정합성에 위배

ㅇ 법인 성격의 DB형 고객이 개인 성격의 DC, IRP 고객보다 금융 지식이 많고 투자위험 감내도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DB형의 투자 규제가 DC, IRP보다 완화적인 것은 합리적

- 따라서 증권의 집중투자한도에 대해서도 DB형에 대한 규제수준*을 DC형, IRP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DB형에서 동일 법인발행 증권의 투자한도는 10%. 다만 동일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15%이며,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5%

□ (건의사항)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에 대해 DB형의 기준을 DC형, IRP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

ㅇ 변경안 : DB형에서 동일 법인발행 증권의 투자한도는 30%. 다만 동일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40%이며,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15%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판단 이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DC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집중투자 규제에 있어서는 DC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DC는 각 근로자(가입자)에게 운용권한이 주어지고 운용 결과가 가입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DB는 사용자(기업)에게 운용권한이 주어지므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그 투자 결과도 전체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집중투자 규제에 있어 DC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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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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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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