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6 비조치의견

DB형 퇴직연금의 증권에 대한 집중투자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퇴직연금감독규정은 투자한도 규정에 있어 DB형을 DC, IRP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증권의 집중투자한도 규제에 대해서만 DB형을 DC, IRP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규제의 정합성에 위배

법인 성격의 DB형 고객이 개인 성격의 DC, IRP 고객보다 금융 지식이 많고 투자위험 감내도가 높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DB형의 투자 규제가 DC, IRP보다 완화적인 것은 합리적 - 따라서 증권의 집중투자한도에 대해서도 DB형에 대한 규제수준*을 DC형, IRP 수준으로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 DB형에서 동일 법인발행 증권의 투자한도는 10%. 다만 동일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15%이며,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5%

(건의사항)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에 대해 DB형의 기준을 DC형, IRP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상향해 주실 것을 건의

변경안 : DB형에서 동일 법인발행 증권의 투자한도는 30%. 다만 동일 계열기업군이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40%이며, 사용자와 계열회사 또는 지분법 적용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증권의 투자한도는 15%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판단 이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DC보다 완화되어 있으나, 집중투자 규제에 있어서는 DC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DC는 각 근로자(가입자)에게 운용권한이 주어지고 운용 결과가 가입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반면, DB는 사용자(기업)에게 운용권한이 주어지므로 사용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그 투자 결과도 전체 근로자의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집중투자 규제에 있어 DC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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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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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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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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