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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규제중 상호저축은행 운용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운용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객의 타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상호저축은행 예금,적금 투자현황을 알 수가 없어 업무상 애로가 있으며, - 투자한도 초과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위반 리스크를 부담함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고객별(주민등록번호별)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투자현황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예금,적금 운용한도를 고객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적용하도록 개선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8조의2

판단 이유

`18.8월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 것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의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운용한도를 고객 기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적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5,000만원 한도 이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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