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889
비조치의견
퇴직연금 운용규제중 상호저축은행 운용규제 완화
자산운용과 · 2019-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운용시 예금자보호법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지급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고객의 타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상호저축은행 예금,적금 투자현황을 알 수가 없어 업무상 애로가 있으며,
- 투자한도 초과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감독규정 위반 리스크를 부담함
□ (건의사항)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고객별(주민등록번호별)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투자현황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예금,적금 운용한도를 고객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적용하도록 개선을 건의드림
※ (관련 법규 및 지도) 퇴직연금감독규정 §8조의2
판단 이유
□ `18.8월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을 추가한 것은 저축은행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ㅇ 퇴직연금의 상호저축은행 예적금 운용한도를 고객 기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적용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5,000만원 한도 이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퇴직연금>퇴직연금 상품운용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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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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